상담사례 FAQ
건물 제외한 토지만 매각일경우, 건물을 어떻게 해야 철거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05-16 |
| 주택 대지중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경매 물건으로 나왔을 경우 질문 올립니다. 1. 주택에 주인이나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주인일 경우 지료를 청구하고 지료를 주지않으면 법원 판결문 받아 강제 건물 철거가 가능한지요.. 임차인의 경우 약정기간이 있다면 기일 채우고 건물주와 협의하겠지요?... 2. 건물에 아무도 살지 않은채 방치된 건물의 경우 강제 철거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철거할 수 있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주택에 주인이나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주인일 경우 지료를 청구하고 지료를 주지않으면 법원 판결문 받아 강제 건물 철거가 가능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약정기간이 있다면 기일 채우고 건물주와 협의하겠지요... ==이 임차인은 대항력으로 인해 보증금을 물어줘야 내보낼수 있습니다. 이 임차인으로 인해 철거집행 불능이 됩니다. 그러니 제시외 물건이 있는경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법정지상권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2. 건물에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방치된 건물의 경우 강제 철거해도 되나요?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해야 철거할 수 있나요?... ==첫번째 질문처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건물값을 쳐주고 인수하시던가요. 질문하신 회원님이 이 부동산 소유자라고 가정하고 판단하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