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가구 비과세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0-05-18 |
| 1가구 비과세 질문입니다. 예를들어서 지방에서 1가구 1주택을 사고 1년지나 또하나의 주택을 샀을경우 기존주택을 2년이내에 팔면 기존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이 되잖아요.. 그럼 기존 주택이 1가구 1주택의 3년 비과세가 되나요? 일시적 2주택일 경우 2년이내에 팔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주택을 3년 채워서 비과세받으면 일년 마다 집을 사고 팔아도 계속 비과세가 된다는 것인가요? 1가구 1주택의 보유기간의 정의가 궁굼해요.. 정말 쉽게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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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등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사례별 비과세 판단> ㅇ 보유상태 : 기존주택취득(A) , 새로운 주택취득(B)- 기존주택 취득후 2년 이내 양도 -. 기존주택 먼저 양도 :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 비과세 -. 기존주택 먼저 양도 : 3년 미만 보유(2년 미만 거주) - 과세 -. 새로운 주택 먼저 양도 : 과세 ㅇ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잇는 경우 : 과세 보유상태 : 기존주택취득(A), 새로운 주택 취득(B), 새로운 주택 취득(C) -. 먼저 양도하는 주택 - 무조건 과세 -. 두번째 양도하는 주택 - 기존주택 취득후 2년 이내 양도 A 주택인 경우 - 위 의 사례적용 - 3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보유 - 비과세 B,C주택의 경우 - 과세 -. 3번째 양도하는 주택 -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