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유치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0-05-15 |
| 이 사건에서 유치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권을 경락자가 인수를 해야 하나요? 소멸인가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이라 유치권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유치권자가 형식적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낙찰받으면 유치권자의 채권은 더 이상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2.제 책 내용의 일부를 옮깁니다. ------------------------------------------------ 형식적 경매는 일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개시결정 이후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형식적 경매의 신청인은 현금화한 금전의 교부를 받으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 배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매각대금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부정할 수 없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당연..(실무제요p716)>. 형식적 경매는 법원과 물건에 따라 특별매각조건이 달라지므로 조심해야하고, 배당 인수에 대한 의문은 경매계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