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 불허가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등록일 : 2010-05-11 |
| **법원의 **-*****의 질문입니다. 1)채무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와 협의하여 취하시키려하는데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서가 꼭 필요한지요? 2) 1)의 경우 최고가매수인의 동의가 안된다면 감정가가 너무 낮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요? 3) 매각 불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혹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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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변제를 이유로 취하하지 않고 근저당을 존속한 채로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경매를 취하하는 것은 잔금납부전까지 가능합니다.(실제로 변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기부 상의 근저당이 말소된 토지등기부가 경매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으려할 때에는 변제 공탁을 하고 이를 근거로 집행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는 경매에 포함하여야할 목록이 빠져있다거나 부당하게 포함되었다는 사정이 아니면 감정 자체가 주관성이 있는 것이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매진행 상 통지가 잘못됐다던지 하는 절차 상의 이유도 이의신청의 사유가되니 잘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