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보일러 수리비용으로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등록일 : 2010-05-14 |
| 낙찰물건중 한 세대에서 경매개시전에 보일러고장으로 수리했는데 수리비부분으로 유치권을 행사중입니다. 현재 배당종기일까지 지났는데 배당금도 안받은 상태구요. 강제 집행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어떤방법이 좋은지 판단 좀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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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배당받을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압류 할 것이며, 명도를 해주지 않아 손해본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란 것도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적당한 선에서 인정해주고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