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넘어 점유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10-05-12 |
|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넘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철거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료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많지 않은 지료를 받게된다면 실패한 투자가 되겠지요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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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내땅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읍니다. 다만 타인이 점유하고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지나간 경우에는 점유시효 취득을 할수도 있어 철거하라는 말을 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지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과 경비가 지료보다. 더 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