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5-11 |
|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1.미등기된 건물이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면 지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만약 건물에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그 세입자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요? 3.미등기된 건물은 강제로 철거 할 수 있는지요? 4.미등기라 하면 무허가 건물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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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편의상 질문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미등기된 건물이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면 지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이 경우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료,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2.만약 건물에 대항력없는 세입자가 살고있다면 그세입자를 강제집행할수 있는지요? - 이는 법정지상권이나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선순위로 등기된 토지임차권) 등 건물소유자가 토지사용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이 있다면 토지낙찰자가 건물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이 없다면(예컨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건물은 철거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철거에 필요하다면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미등기된 건물은 강제로 철거 할수있는지요?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4.미등기라하면 무허가 건물이 아닌가요? - 미등기건물은 무허가건물인 경우도 있고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으나 아직 보존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