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지개발사업 보상금 미수령 토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5-12 |
| 토지 일부가 보상금 미수령 토지라고 나오는데 경매 낙찰시 낙찰자에게 이득이나 불리한 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 건물건립과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어떤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저는 전원주택 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예정 토지이라면 보상금이 책정되어 지급되어야 하나 등기부 상의 이해관계인(채권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매로 인하여 채권자문제가 정리되면 절차를 밟아 보상금이 지급되고 수용 대상 토지의 등기부가 변동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용면적과 보상금을 알아보고 입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나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도로의 확보가 쉬워져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편입 후에 잔존토지의 면적이 개발하기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투자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시기, 잔존토지의 면적과 형상을 미리 도시계획을 열람하여 조사 후 입찰하시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