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때문에 인수되는 금액은 양도세에서 공제 받을수 없는가요??
| 등록일 : 2010-05-11 |
|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런 금액은 경매 매수가격과 별도로 비용이 드는데 이런 비용도 매수가격에 포함시켜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낙찰가와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매수가격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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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현금을 지출한 지출증빙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