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대금 감액 청구 할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10-05-11 |
| 과수원을 낙찰받았는데 낙찰받고서 현장에 가보니 산업폐기물이 15톤 덤프트럭 분량으로 약30대 분량이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감정평가한 직원과 통화를 해본바, 감정평가 할 당시에는 폐기물이 없었다고 하고 저 또한 2회에 걸쳐서 현장답사할 때 가보니 위 폐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서는 과수원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폐기물처리업체 견적서, 현장사진, 최고가매수인증명서등등을 첨부하여 낙찰대금 감액 청구를 하려 합니다 과연 감액청구 사유가 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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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불분명합니다. 법원이 받아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차라리 낙찰불허가쪽으로 가시지요. 어떤 쪽이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