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 불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등록일 : 2010-05-09 |
| 물건을 대지권 미등기인 줄은 알았지만 감정가에 일괄포함 평가 되어서 대지권만 따로 등기가 될것으로 알고 낙찰 받았읍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분양대금의 미납이 있어서 건설회사와 협의하라는 부분은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1750만원 외에 이자까지 2280만원 정도를 납입해야만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되서 매각불허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허가결정이 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선 항고를 권하는데 항고를 한다면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승산이 있을지요? 혹자는 세입자에게 부탁해 유치권 신고를 하면 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일리가 있는 얘긴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절실한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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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원칙적으로 낙찰불허가의 사유가 아닙니다. 항고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제 경험상 낙찰허가 전에 경매경험이 없어 큰 실수했으니 불허가해 주길 바란다는 담당판사의 감정에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더 효과적이었는데, 기회를 놓친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