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제외 아파트 경낙시 대지사용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5-07 |
| 안녕하세요..사건번호 ****0타경*****사항입니다. 본 물건을 200*년*월**일 경낙후 200*년*월 채무자 **종합건설(주)에서 대지사용료 청구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경낙 물건인 양지아파트는 - 19**년 *월**일 건물 완공 후 미 준공 상태에서 세입자 입주 - 200*년 경매매각시 건물만 매각하고 대지권은 채무자 **건설(주)에서 소유 - 미준공 상태라 건축물대장이 없음 위와같이 미준공상태 입주 후 건축물대장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새로운 경낙 소유자에게 대지사용료 청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요? 현재 약 100여세대의 경낙세대가 대지료 청구에 어쩔수 없이 대지료 납부를 1년째 납부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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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대지권)은 전유부분(아파트)의 종된 권리로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다니게 됩니다. 즉, 본 건과 같이 건물만 매각될 경우에도 건물을 취득한 자는 대지권(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면 건물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지권의 종류가 사용권이라면 사용만 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대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본 건 대지권은 사용권으로 보이며, 결국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는 대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