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증명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호" 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0-05-08 |
| 마산시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토지로서 지목이 농지인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나 단, 농취증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호" 인 경우라 함이 무엇인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지면관계상 해당법률을 모두 표현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설명을 드릴수는 없을 것 같고, 요약하여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모든 농지는 농지법에 의거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농지의 관할 시.군.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영농계획서도 제출해야함)을 하여 심사(또는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자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진정으로 농사지을 사람에게만 농지취득을 허락하겠다는 취지이며, 궁극적으로는 주식(쌀)을 포함한 우리 먹거리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한다는 규정만을 적용하게 된다면 전 국토의 80%이상이 농지 또는 임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현실상 국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나 기타 산업,경제활동등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확장이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는 모순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지법에 의거하여 보호하되(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허가심의) 특별한 경우, 즉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굳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과 심의등의 절차없이 농지취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도 원칙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과 심의후 허가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나 혹시 마산시등에서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해당되는 토지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 면제하여 주겠다는 법원의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낙찰받은 자가 해당 토지는 마산시등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지정되어 있다는 입증서류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마산시등에 문의하시어 확인서류등을 발부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낙찰받으시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해당 토지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공장설립용도로써 마산시등에서 인정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이 면제되었다면 이후 낙찰자측은 반드시 해당 토지를 공장설립용도등의 이행취지를 지켜야만 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방치한다면 이행 강제금이나 농지원상회복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뒤따를 수 있고 심할경우 토지를 몰수(강제매각) 당할 수도 있으니 입찰목적을 잘 따져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