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야에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 등록일 : 2010-05-08 |
| 이 물건의 경우 임야인데 포도나무가 식재되어있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해도 벌금 낼 수 있는 경우나 불이익은 없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행정관청의 벌금을 우려하시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해당 토지가 계획관리구역이고 준보전산지임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실무상 해당토지에 포도나무의 식재 및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민원이야 주변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제기하느냐에 따라 워낙 다양할 수 밖에 없어 입지여건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해보지 못한 이상 제가 이부분은 꼬집어 특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단지 그냥 해당 토지의 포도농사만을 원인으로 한 민원제기여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토지에서 포도농사를 지금껏 해온데다 지상 분묘7기의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前소유자측에서 낙찰자와의 대금납부이후의 협상(포도나무의 소유권이나 농사지속여부등)에서 틀어져서 안좋은 감정을 가진다면 그럴 수도 없진 않겠지만 이 부분은 애초 원인제공자(민원내용의) 자신들이므로 민원신청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다 향후 낙찰자의 해당토지에 대한 입찰목적에 따라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단정하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관청등에 의한 제재와 벌금에 관한 부분인데 다시한번 언급드리지만 일반적인 실무상 계획관리구역에 준보전산지의 임야에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짓는 부분에 대하여는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임야의 산림훼손등에 관한 정도에 따라 또는 주변의 민원제기에 따라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단언할 순 없겠지만 일반적인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된다고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직접 해당 현장을 둘러보고 주변환경이나 산림훼손의 정도등을 살펴보고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므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