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런경우 임차권 등기자의 배당 배제로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지요??
| 등록일 : 2010-05-07 |
| **본원 ****타경 *****강제경매사건입니다. 잔금까지 납부하고 등기촉탁을 하려는데 본건의 대항력있는 임차권등기자(4명)에 대해서 보증금을 100%수령해야만 말소가 가능하다 하여 배당일 3일 전에 배당표을 열람했더니 전원100% 배당금 수령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대출 마을 금고에서 선순위 임차인 약10(임차권등기자3명포함)명에게 배당배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임차인들의 말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하여 임차인들과 다른계약서를 마을금고에 제시한 듯합니다. 1.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자의 배당배제로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지요? 2.임차인 대부분이 직장인인 관계로 석적에서 대구까지 이 배당배제관계로 시달리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낙찰자로서 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3.임차인들 중 일부는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고,일부는 직접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한 사람도 있읍니다. 경매등기 전에 이 중의 한명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했던 분도 있읍니다.이 계약서도 마을금고에서 제시를 하는데 조작이 되었던군요(실계약:임차인소지 계약서 보증금2500만원을 마을금고에서는 조작된 임차보증금1000만원계약서을 제시) 4.차후에 낙찰자와 임차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며, 만약 배당배제가 법원에서 받아진다면 낙찰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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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아마도 배당기일에 마을금고측에서 배당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할 경우, 배당 당일에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임차인들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임차권 등기말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경매계장님이 적절히 알아서 처리해 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귀하께서는 잔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소유권취득은 완료한 것이고 단지 등기만 안한 상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