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자가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도 인수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0-05-06 |
|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가 되어있지 않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 유치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도 인수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상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고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