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인이 채무자이고 그 대표이사가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과 배당금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05-03 |
| 안녕하세요.. ** **시 **동 ***-* 에 소재한 주유소에 관한 문의입니다. 해당 물건에 보면 주유소가 경매에 나왔는데요. 소유자 및 채무자가 (주)**주유소입니다. 물론 주유소가 법인이겠죠. 주식회사..그런데 그 주유소 대표이사가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매각물건서상 임차인에 ***씨가 임차인으로 되어있으며.. 보증금및 월세 신고도 되어있더군요... 또한 사업자일자도 선순위이고 배당요구도안한 상태입니다. 그럼 채무자인 **주유소의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고 아울러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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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사실상 개인소유인 법인이 채무자이고 그 대표이사가 임차인일 경우 법인과 임차인은 동일채무자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걱정되는 부분을 상담하시지요. 대표개인의 권리를 주장하지않는다는 각서등이 있을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