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철재비닐하우스가 대규모라서 낙찰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5-04 |
| 상기 물건은 부지내에 대규모의 철재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배나무를 식재한 토지입니다. 배나무는 경매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되지 않으나 철재비닐하우스가 대규모라서 낙찰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일반 철재비닐하우스처럼 소유주를 찾아서 철거하도록 하면 되는지? 2.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철거해야 하는지? 3.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다면 임료를 받아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나무는 매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주가 지상의 비닐하우스도 매각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수협의를 하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유주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통하여 철거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임료문제는 나무가 매각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의 소유주가 얻는 이득이 없으므로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로인해 피해를 본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및 방해제거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별 지장이 없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다 노후되면 철거하던지, 소유권 취득 후 철거하여 옆에다 보관하다 일정기간 후 폐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