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잉여가액 매수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3-05-22 |
| 잉여가액 매수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 |
| ●경매를 신청하는자는 경매를 통한 실익 즉, 매각대상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잉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건 부동산에는 경매신청인보다 선순위의 ①순위 근저당금이 2000만원이 이미 설정된 상태로서, 이미 감정가격을 초과함으로, 이들 보다 늦은 후순위의 경매신청은 실익(배당금)이 없을 것이 예상됨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됨니다. ●그러나,경매신청인이 일정금액(본건의 경우 22,000,000원)이하로 낙찰될 경우는 경매신청인이 제시한 잉여가객(22,000,000원)으로 경매신청인 자신이 매수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 금액이면 경매신청인에게 배당할 금액이 있으므로) ●따라서 본건에 입찰하는자는 최소한 입찰금액이 22,000,000원 을 초과하여야 낙찰이 허가되며, 이금액 이하이면 경매신청인에게 자동으로 22,000,000원에 낙찰이 됩니다. 이를 잉여가액 매수신청이라 합니다. ●본건의 등기부상 모든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