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0-05-01 |
| 소유자 :父 ---타 주소지에 거주 전입자: 子 ** 매매: 2000. 1. 1 (父) ** 전입: 2002. 1. 1 (子) ~ 현재까지 거주 **근저당(말소기준): 2003. 1. 1 **근저당: 2005. 1. 1 **질문입니다. 소유자(父)가 2004. 5. 1~ 2004. 6. 30까지 전입자의 父로 동거인에 등재 되었다가, 재 전출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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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전입이 저당권보다 앞에 있다면 대항력이 있읍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버지이고 임차인이 아들이라면 원칙은 임차관계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제반 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한다면 성립될 여지가 있읍니다.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