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0-05-01 |
|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 낙찰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심있는 물건이 있는데 지상권때문에 좀 망설여집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법정지상권 a.법정지상권의 성립조건은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때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거나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용익물권을 가지고 있다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은 그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b.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없었거나, 등기부등본상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한 번도 일치하지 않은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는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c.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의 소유주는 건물소유주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토지는 그 사용을 제약받으므로 재산상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주는 건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지상권의 판단은 어려운 분야이나 고수익이 발생하므로, 많은 연구와 사례를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