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피스텔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10-04-30 |
| 일반 매매에서는 월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기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이 물건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고 임대차 기간이 2010년 10월까지이던데 낙찰 받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서대로10월까지 산다고 하면 그냥 거주할 있게 해줘야하나요? 왜냐하면 낙찰받을 경우 제가 실거주하고 싶어서요. 질문2-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내려면 꼭 구로구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고했는지 확인해야하나요? 만약 이 오피스텔이 완전 업무용이라면 입찰을 하지 않으려구요.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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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께서 해당 임차인의 정확한 임대차기간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차기간이 2010년 10월까지라고 한다면 해당 임차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을텐데 이점 뭔가 착오가 있으신듯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볼 때 해당 주택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으로 간주되며 경매절차에서도 해당 임차인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자체로써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간주,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등기자의 경우 자신의 보증금전액만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주거에 대한 권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낙찰자는 명도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의 대다수가 주거용인지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전적으로 거주자(입주자)들의 선택적 사항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 직접 방문하시어 대다수의 거주자들의 생활형태를 살펴보시거나 인근 중개업소등에서 해당 오피스텔의 주용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자체가 주거와 업무를 겸하거나 또는 둘 중 하나의 용도로의 사용도 가능하게 만든 부동산종류이다보니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선택적 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도 임차인(임차권등기자) ***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전입을 한 것으로 보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단정지을 상황은 아니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점 유념하시어 질문자님께서 인근 공인중개사등에서 해당 오피스텔의 25층의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대다수의 주용도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