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금납부 통지일자와 권원관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4-28 |
| 매각 1월 5일 매각허가결정일 1월 12일 대금납부통지일 1월 19일 이렇게 1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게 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대금납부 통지는 8~9일 이후에 하던데요 1. 대금납부 통지는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몇일뒤에 하는게 맞는지요? 2. 대금납부 통지가 발송되기전에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7일후에 법원에가서 달라고 하여 납부하여도 되는지요? 3. 대금납부 이후에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순위권리자가 대위변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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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대금납부 통지는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몇일 뒤에 하는게 맞는지요?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는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법§142①, 268 규§78,194)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대금납부 통지가 발송되기 전에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7일 후에 법원에 가서 달라고 하여 납부하여도 되는지요? - 담당자의 판단에 달렸다고 봅니다. 항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대금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3. 대금납부 이후에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순위권리자가 대위변제가 가능한지요? - 대위변제가 가능하지만 법적인 효력(권리의 변동)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