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배당금액이 없어서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 등록일 : 2010-04-26 |
| 이 사건 같은 경우 강제경매 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강제경매 신청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물건을 낙찰 받아도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다고 주변분들이 그러시네요 그렇다면 왜 이물건을 강제경매신청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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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하나만의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 모두를 낙찰된 후 배당을 얼마까지 받아가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물건이 반드시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경쓰지 마시고 입찰하시면 되고요..다만 낙찰이 되면 가능한한 최대한 빨리 잔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이 납부되면 그 이후에는 무잉여에 의한 취소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