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자가 관리비 미납분 중 몇년분을 인수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0-04-22 |
| 관리비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경매로 낙찰받았을시 보통 공용부분에 대하여 전 소유자의 미납분을 3년치 한도 내에서 낙찰자가 인수한다는게 판례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업체에서 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가압류나, 확정판결을 받아 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가 5년,10년 인데 이런경우에는 낙찰자가 전소유자의 5년,또는 10년 미납분을 인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이므로 전소유자와 관계될 뿐 낙찰자는 5년,10년과 관계없이 3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수하는 것인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는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연장되었으니, 낙찰자에게 다 갚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전소유자의 공용관리비를 다 인수해야 하므로 10년치 관리비를 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다퉈봐야 할 문제이며(즉, 10년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는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경우임), 오히려 이 문제는 관리사무소와 협의로 푸는 것이 더 유리할 듯 합니다. 우선, 공용부분관리비와 전용부분관리비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시고, 관리사무소측에 낙찰자로서의 억울한 입장(관리비가 연체될 경우, 단전단수를 통해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진작에 나갔을 것인데, 왜 관리를 해주어 연체되게 했느냐)을 강변하여 관리비를 깍는 식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할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