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과 대지가 일부인데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4-22 |
| 위 물건을 630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취등록세를 납부하려는데요 1)개인간 주택 유상거래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이 2010년까지 연장되었다고 알고있는데 경매는 제외라는 판결이 있어서 최종판결을 알고싶고요. 2)위 물건은 주택과 대지가 일부이고, 나머지가 농지,도로인데 주택만 해당되는지 아님 부속토지(대지) 또는 전체 토지까지 포함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경매취득의 경우도 유상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주택의 50% 감면 규정이 제정될때는 주택을 개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 감면대상이었으나,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273조의 2 [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2006.09.01 제목개정)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6.09.01 개정) 2.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하여 감면이 되기 때문에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농지, 도로 등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