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도 임대관계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4-21 |
| 1. 이 물건이 대지인데 임대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 임차인이 있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2. 지적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선이 있는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공시지가로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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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지목상 대지인데다 제가 해당 물건의 사진등을 아무리 살펴봐도 건물이나 공작물등이 전혀 없는 나대지상태로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등이 있을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법원목록(현황조사서)상에도 신고된 임차인등은 없다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보상수준과 보상시점)은 어디까지나 보상주체(**시로추정됨)측이 결정할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담당공무원이 아닌 이상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전 관급공사에 따르는 보상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의 상황은 공시지가와 실제 토지가격(시세)의 편차가 많이 나는 곳은 시세를 어느 정도 감안하여 보상을 실시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것이 토지의 정확한 시세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 성질을 지닌데다 이를 정확히 산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보니 얼마나 시세에 준하여 보상해 줄런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상시점 또한 해당 도시계획의 공사착수시점이 시예산과 정부보조금출연시점등과 맞물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제가 추측하여 언급조차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시의 토지보상이나 도시계획관련 담당부서에 민원으로 문의하시는 수 밖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