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이사 후의 공용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 등록일 : 2010-04-21 |
| 아파트 낙찰자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채권자)은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하였으며 (이때까지는 관리비 정산했음) 이후의 공용관리비는 누가부담합니까? (제가 잔금납부시까지) 임차인 ***은 전액 배당을 다 받으며 경매신청 채권자입니다 저의 생각은 인감증명과 명도확인서로 압박을 할려고하는데 (해당 경매계장은 임차권 등기권자도 인감+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해 준답니다)... 만약 제가 부담한다면 연체비용도 물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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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대법원 판례등에 의거하여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모두 관리비를 깨끗하게 부담했던 임차인에게 이사나간 이후의 관리비까지 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질의하신 내용의 상황에서는 낙찰자가 부담(연체비용까지)하여야 되지 않겠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낙찰자의 인감증명과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하지만 체납관리비등을 들어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등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압박을 가한다는 질문자님의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배당을 못받는다면 낙찰자에게 자신의 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임차인이 이사나간 이후의 관리비를 그 임차인에게 요구한다는 것도 무리인데다 그것을 문제삼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배당을 못받게 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한 번 더 말씀드리며 차라리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등)측과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과 연체비용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