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예고등기가 있어 고민중입니다. 이럴 경우 대처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등록일 : 2010-04-21 |
| 예고등기가 있어 좀 꺼림직한데... 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 *월 **일 조정기일이 잡혀있긴 한데 이거 원고측이 승소할 경우 제가 경매로 낙찰받아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건데...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제가 낙찰 받으면 적잖은 수익이 생길테고... 근데 아무래도 소유권 말소예고 등기가 걸리네요. 이런건 아예 피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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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해당 예고등기의 원인소송에 대하여 *월 **일자로 조정성립이 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세한 조정내용은 제가 이해관계인이 아닌관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이지만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해당 예고등기는 말소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예고등기의 당사자 피고이자 본 경매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이기도 한 농협중앙회 ***지부측에 적극적인 정보도움을 요청하시어 자세한 조정내용과 예고등기의 원인소송의 결과등을 가늠하시어 입찰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정내용에 따라 향후 낙찰자의 소유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시고 자세한 조정내용을 우선 파악한 이후 대처하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