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협의 이혼 이후에도 같이 생활을 할경우.. 대항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4-20 |
|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이혼한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 이후에도 계속 한 집에 살면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그 대항력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과다 대출을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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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이혼하면서 가령 남자가 여자에게 재산분할금 1억원을 주어야 하는데, 줄 돈이 없어 남자의 아파트에 여자가 보증금 1억원에 사는 것으로 하고, 장차 여자가 아파트에서 나갈 때 보증금반환조로 1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혼 후 임대차계약체결하는 날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만일 그 전에 아파트에 근저당권 등이 있을 경우 대항력은 없는 것이 되겠지요 또, 위와 같이 협의한 후 같이 산다면, 이는 외부에서 볼 때, 도대체 이혼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므로 장차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받기 곤란할 것입니다. 최소한 여자 혼자서 살고 있어야 할 것이고, 보증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서류(임대차계약서, 이혼판결문) 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