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 소멸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4-19 |
| ****타경**** 물건번호 *번 관련입니다. 1). 부산시 남구청 세무 압류(1997년 11월)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1999년 9월 매매예약) 3). 가압류(2006년3월) 4). 가압류에 기하여 경매 개시 1. 선순위 압류를 가등기권자가 변제하고 선순위로 되는경우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경매가 취소되는지요? 2. 10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로서 가등기권자가 점유하지 아니하는 나대지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으로 가등기가 소멸 가능한지요? 3. 선순위 압류가 부산시 남구청의 30만원짜리 소액인데 경매신청자는 후순위 가압류권자입니다.. 이경우에도 말소기준권리는 30만원짜리 압류가 되어서 차순위 가등기가 소멸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만약 선순위 압류채권을 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된다면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경매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10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로서 가등기권자가 점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상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가등기권자의 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제기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 그간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지도 아울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추후에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본건의 경우에는 압류등기가 가등기보다 선순위이므로 압류등기가 대위변제 등으로 말소되지 않는다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