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 건물의 토지만 낙찰 받는 경우 소유자가 이사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0-04-19 |
| 안녕하세요..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걸로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미등기 건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빠진것 같습니다. 만약에 토지만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소유자가 이사갈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자세한 방법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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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번 토지만 경락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전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현재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으나 매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관건입니다. 토지의 전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현재 토지소유자가 토지만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하였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92.7.13.부터 성립하여 30년동안 존속하므로 아직 그 존속기간이 만료하지 않아 토지만 낙찰받는다면 지료청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