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매각제외인 건물만 매각시에 궁금함점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10-04-16 |
|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의 매각일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토지소유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요 만약 제가 낙찰 받았을 경우 저는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지요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임을 내세워 나가달라고 하면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아무런 대항력이 없다면 저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만 빼고 사람들에게도 저 건물은 아무 쓸모가 없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임차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100%제가 인수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도통 어디 물어볼곳두 없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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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이런 물건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대지권이 없으므로, 건물낙찰후 대지권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대지권을 어떻게 취득하여야 하는지, 취득시 토지소유자에게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지, 만일 토지소유자가 대지권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살펴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이 초보자라면 이런 복잡한 물건을 노리기 보다는 전형적으로 안전한 물건(사실, 경매에서 안전한 물건은 없습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물건을 말합니다)을 골라 입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물건에는 또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더더욱 위험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부정보를 알지 못하는 한 이런 물건은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우선 집합건물법상의 대지권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쌓으시고, 그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대지권등기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인 기초야 책을 통해서 쌓으면 되지만, 내부정보는 관련자를 만나지 않고서는 알수가 없고, 설사 만난다 한들 그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 과감히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