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대하여 3억원에 합의를 보았다면 ...3억원(합의금)을 취득원가로 인정해 주는지요?
| 등록일 : 2010-04-13 |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매매 또는 임대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유치권이 있는 물건[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 감정가격이 10억원이고 유치권이 5억원이 신고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으로 계속 유찰되어 최저가격이 4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 당사에서 5억원에 낙찰을 받고 유치권자와 유치권에 대하여 3억원에 합의를 보았다면 10억원의 감정가를 8억원에 취득하게 됩니다.[다른 비용과 취. 등록세도 무시하고] 1. 위와 같은 경우 3억원(합의금)을 취득원가로 인정해 주는지요? 2. 인정해 준다면 증빙으로는 합의서와 영수증만[송금증] 있으면 가능한지요? 3. 아니면 소송으로 인하여 패소(유치권자 승소하고 낙찰자는 패소)하였을 경우 판결문과 송금증빙만 있으면 인정이 되는지요? 4. 만일 5억에 낙찰을 받고 3억원(합의금)에 대하여는 유치권자로부터 공사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부가세별도]를 교부받아서 지급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위의 번호별로 세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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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법인의 경우 유치권에 대한 지출인정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이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지출이 당해 자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를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함.(서면4팀-987, 2004.06.30) 그러나 법적인 변제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치권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증빙서류는 합의서와 송금영수증을 첨부하고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다면 세금계산서(법정지출증빙)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2. 유치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경락받기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포함) 해당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합의로 인한 부담분의 취득원가 인정 등에 대한 예규 및 사례가 없어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유치권설정내용, 합의사실 등)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세법해석사전답변를 통한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법규과(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