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은 낙찰후 6월입니까? 배당후 6월입니까?
| 등록일 : 2010-04-12 |
| 동일건물에 구분등기후 개별불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동시배당을 하면 먼저 낙찰을 받고 날찰물건을 인도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않으면 물건이 전부 낙찰되어야만 인도받을수 있습니까? 이런경우 인도명령은 낙찰후6월입니까? 배당후 6월입니까? 교수님부탁드립니다.늘건강하십시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다. 동일건물에 구분등기후 개별불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동시배당을 하면 먼저 낙찰을 받고 날찰물건을 인도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않으면 물건이 전부 낙찰되어야만 인도받을수 있습니까? ==경매계장은 이시배당이 어렵기 때문에 동시배방을 하는데 마지막 물건이 낙찰되어야 배당이되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이 확정되어야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배당후에나 명도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인도명령은 낙찰 후 6월입니까? 배당 후 6월입니까? ==인도명령신청은 잔금내고 6개월이내 입니다. 그러니 인도명령신청이 6개월까지고 결정문이 나오는 것은 배당확정이후입니다. 즉 신청은 6개월이내에 해야 하지만 강제집행은 결정문이 있어야 하므로 배당확정 후라고 보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