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이 타인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에 가서 무슨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04-12 |
| **지법 **지원에 ****타경 *****(*)물건입니다.. 1. 토지만 매각인데 신축된 건물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2. 건물이 타인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에 가서 무슨 서류를 보면 알 수있나요? 3. 아직 건물등기부가 없는건지 아니면 전산으로 등록이 안되어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 건물에 대한 걸 알아보려면 건물등기부 말고 건축물대장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법정지상권에 대해 관심이 많고 꼭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책으로 아는건 한계가 있네요..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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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토지만 매각인데 신축된 건물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 본건은 강제경매이므로 경락당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해야 하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건물이 존재하여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회원님께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이 타인소유라고 되어있는데 그건 어디에 가서 무슨 서류를 보면 알 수있나요? ->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주, 건축시기 등을 확인합니다. 3. 아직 건물등기부가 없는건지 아니면 전산으로 등록이 안되어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모든 등기는 전산완료되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의미합니다. 4. 건물에 대한 걸 알아보려면 건물등기부 말고 건축물대장을 보면 알 수 있나요? -> 미등기건물중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대부분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건축주, 건축시기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