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여부와 성립이 않된다면 바로철거소송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04-11 |
| ****타경 *****(**지방법원본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여부와 성립이 않된다면 바로철거소송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건물 임차인 ***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여부와 추후 인도부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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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2.토지낙찰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임차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느냐,그렇지 않느냐만 건물소유자와 결판내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