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 매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4-09 |
| ****타경 ***** 전세권매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경우 전세권 163,800,000 이 매각되면 이 금액을 받을수있는 권리는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낙찰후 해당물건을 전세권권리자로서 경매에 넘길수있는지요 왜 집을 안하고 전세권만 넘겼는지 궁금합니다. 늘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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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세권 매각은 다소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임차인과 짜고 실채권 전세금액이 만약 1억이라고하면 1억 밖에 못받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검토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전세권으로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이 전세권밖에 없기때문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