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03-05-22 |
|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제로 나가게 할수 있을까요? 보통 낙찰되고 나서 몇달만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또, 경매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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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중인 소유자,채무자와 신법을 적용받는 사건일 경우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잔금을 납부하고 법원 담당계에 인도명령신청을 제출하시면, 보통2주일내 법원에서 현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부동산인도명령이 통지되며, ●이 통지를 받고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낙찰자는, 법원집행관실에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후 집행까지는 법원마다 업무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월에서 2월내에 가능합니다. ●경매실무상 강제집행까지 행하여지는 경우는 더물며, 강제집행할 것을 통지하고 강제집행비용(50만 - 150만원 정도)을 점유자에게 이사비조로 제시하여 합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으로 담보대출받을 경우, 입찰 1주일후 법원에서 최고가매각허가결정문을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의 대출창구에 문의하시면 대출로 잔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