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개별매각의 경우 나머지 물건이 모두 낙찰이 되야 배당기일이 잡힌다면...인도명력신청 가부?
| 등록일 : 2010-04-08 |
| 개별매각의 경우 나머지 물건이 모두 낙찰이 되야 배당기일이 잡힌다면 먼저 낙찰받은 주택의 대항력있고 배당요구 한 세입자의 경우 배당기일 잡힐 때까지 잔금납부하고 인도명령신청도 못하고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으로 밖에 할 수 없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법원배당금에서 받든, 낙찰자에게 받든 그 누구에게 받는 것인가에 관계없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받기전까지는 계속 해당 주택등에서 점유를 계속 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경우의 상황에서도 전체 물건에 대한 매각이 늦어져서 배당기일이 연기(공동담보등에 의한 동시배당의 사유로)되는 것은 해당 임차인의 책임이 전혀 아니므로 자신의 대항력에 따라 전액 배당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 설혹 낙찰대금 납부일로부터 배당기일이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낙찰자의 명도소송 제기 또한 효력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해당 명도소송제기는 각하 내지는 기각처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담보에 대한 동시배당의 이유로 배당기일이 늦어지는 것은 순전히 배당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법원행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로써, 해당 임차인의 책임이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배당)이 단순히 늦어진다는 이유로 죄없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을 무조건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릴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낙찰자입장에서는 해당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같은 공동담보의 여러물건들이 동시에 개별매각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대비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