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 매각제외는 어떤 경우인지요?
| 등록일 : 2010-04-08 |
| 본건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하여야 글을 올립니다. 1. 본 건 경매 내역과 같이 건물 매각제외는 어떤 경우인지요? 이 경우는 산신각이 있는데 낙찰받은후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는지요. 2. 경매사이트의 토지등기부란 10번에 예고등기를 클릭하면 2010.1/19일 원고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본 건에 미치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3. 기타 본 건 입찰 전,후 유의할점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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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무슨 이유에선지 경매신청채권인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청구와 現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의 두 건의 민감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근저당권말소청구에 관한 건은 관련소송이 종결(원고패)되어 등기부상 예고등기또한 말소대상이므로 별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뒤에 설정된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과 관련소송(본안소송)은 아직까지도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향후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낙찰자의 소유권또한 심각한 침해의 우려가 예상되는바 해당 물건의 입찰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송에 관한 것은 제가 그 소장과 신청이유,사실관계등을 살펴보지 못하는 이상 그 이유(소송제기의)조차도 전혀 짐작할 수 없기에 그 결과를 예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낙찰자의 소유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탐문등을 통해 소송제기(소유권말소청구) 이유과 사실관계등의 파악을 우선 끝마친 다음 향후 소송결과등에 여러군데 법적조언을 들어신후 신중히 예상하여 입찰여부를 가늠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임야)지상의 매각제외된 제시외 건물인 종교시설(산신각)의 경우는 본 경매사건의 채무자인 토지소유주 신형권과는 관련없는 건물이라고 법원에서 판단되어 매각제외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법정지상권성립여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매각제외된 해당 산신각등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종교단체(법흥사신도회등)에서 소유권말소청구등의 법적소송까지 불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법정지상권성립여부를 떠나서 향후 낙찰자의 재산권행사등에 있어 아주 강력한 반발이 있을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하자면 소유권말소청구의 소송에 대한 내용, 매각제외된 산신각의 법정지상권문제와 마지막으로 법적 결과를 떠나서 예상되어지는 해당 종교단체의 강력한(?) 반발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많은 노력과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