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금액으로 취,등록세 계산하고, 선순위만 인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 등록일 : 2010-04-08 |
|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대전에 아파트 입니다. 선순위라서 인수인것은 알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최저가로 낙찰받고,, 선순위만 인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선순위 금액은 직접 인수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낙찰금액으로 취,등록세 계산하고, 선순위는 직접 주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은행도 이런 경우는 대출이 왜 나간것일까요? 금액이 커서 다른 자산이 있어서 그런것인가요?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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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최선순위전세권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낙찰자인수권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배당요구 하지 않은)에는 해당 물건의 낙찰대금에서는 한 푼도 배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낙찰이후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이를 산정하여 납부하였으나 최근에는 해당 지자체등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주택공시가격등의 정보(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처럼 인수금액은 상당히 크고 낙찰가는 얼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금액은 제외시켜버리고 순전히 낙찰가를 기준으로만 취득신고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매도등에 있어 정상가격에 매도신고가 이뤄지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등록세 세율보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몇십배까지도 클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설령 해당 지자체등에서 낙찰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 산정한다고 해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인수금액을 고지토록 하여 취득금액에 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은행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해당은행측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무엇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는지 제가 확인해 본 것은 아니어서 저로서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애매한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해당 물건 하나에 대한 담보대출이 아닌 전체 13개 아파트호에 대한 공동담보형식의 대출이다 보니 일부 물건의 선순위임차권 및 전세권이 있는 경우라도 무시하고 대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근저당권자이자 이번 경매사건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한 우리은행측에 문의하시어 정보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