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 후 짐을 다른곳에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04-07 |
| 안녕하세요 명도을 할려구 하니 점유자 김선국은 6개월 정도 집을 비운 상태고, 내용증명은 반송되구요 관리인과 집으로 드러가보니 일부 짐만 가지고 간 듯 합니다. 점유자 김선국은 종합건설을 운영하다가 최근 부도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채와 추심이 진행중이라 등기 후 짐을 다른곳에 보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법원 인도 명령하는 방법이 최우선인지요)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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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법은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강제적으로 짐을 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집행 후 반출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 하게 됩니다. 물건의 보관 기일이 있는것이 아니라 짐을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입니다. 짐을 찾아 가지 않을시는 유체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될 때까지 낙찰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참 안타깝고, 난처한 사항 입니다. 일단 물건을 찿아가라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강제 집행 비용등을 이유로 동산매각신청을 하면 동산매각결정이 나오는데 그 결정문을 집행관실에 접수하면 매각 날짜가 잡힙니다. 그러나 짐이 쓰레기 수준이라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자가 사서 쓰레기 처분 해야 합니다. 속상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