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의 연체된 관리비를 미처 확인치 못하고 경매에 응찰하여 낙찰받았읍니다
| 등록일 : 2010-04-07 |
| 상기 상가의 연체된 관리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경매에 응찰하여 낙찰 받았읍니다.그런에 관리소장 말에 의하면 1200만원정도가 연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번영회장은 전액을 다 지불치 않으면 상가에 입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 다 86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은 낙찰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용관리비에 속하는것들은 청소비,오물수거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 공용부분 난방비, 공용부분 급탕비, 수선 유지비 등입니다. 법원의 판시 내용은 위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보면 체납 관리비가 많지 않은 경우는 낙찰자가 대부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관리실과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모든 관리소가 다 똑같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협의 점을 찾아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것이 시간을 절약 할수 있습니다. 관리실과의 실랑이가 싫으시다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밀린 관리비를 납부하시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전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실에 관리소홀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동안 밀리 관리비의 내용들을 제출 받으셔서 틀린부분이 있다면 반듯이 형사고발을 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소장을 압박하시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수도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