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도 허위로 판단해서 낙찰 후 대금을 납부했읍니다...
| 등록일 : 2010-04-07 |
|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본건)입찰전 분석결과 별문제 없다 판단했고 유치권도 허위로 판단 해서 낙찰후 대금을 납부했읍니다 그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기다리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진행과정이 궁금해서 사건진행을 관할싸이트에서 확인한바 유치권자 *** 만을 인도명령 신청해서 송달되지않은 상태만 확인됩니다.유치권자와 전건물주의 행태의 유형으로 보아 의도된 시나리오 인듯 합니다.. 제소견으로는 소유권점유가처분,유치권부존재,인도명령(임차인포함)을 일괄 해야 할듯싶은데 변호사측 뜻은 점유했다하는 유치권자만 선행해서 처리하려 함이 아닌가 사료됩니다..본건에서 의뢰인 본인은 어찌함이 현명할지요 또한 본건에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본건물의 상태는 입찰(전후)단전에 폐문부재상태 그대로 입니다.향후에 결과및 전반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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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허위 유치권이 명백하다는 것은 심증일 뿐입니다.법원은 심증가지고는 승소하기 힘듭니다. 반듯이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낙찰자이니 본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 내역과 그에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복사하시기 바랍니다.(아마도 변호사께서 열람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어떻게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판가름 납니다. 공사 시작한 날짜나 유치권 신고한 날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공사 시작한 날이 경매개시결정 이후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 신고일이 경매개시결정 이후라면 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점유를 확인 할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입니다.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 후 현황조사를 하러 갔을시 점유한 조사 내역서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 명령으로 반듯이 초토화 시켜야 됩니다. 인도 명령 신청할때 한장짜리 말고, 그러한 근거 자료들을 종합해서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야 인도명령을 받아낼 수 있거나 또는 심문기일을 열수 있습니다. 법원의 모든 다툼은 당사자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입증했을때 비로서 손을 들어줍니다.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변호사께서 소송으로 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듯하니 인도명령으로 해결하시려고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되오니 잠시 두고 보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실은 반듯이 밝혀집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