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소송 중 집행관의 도움없이 점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4-07 |
| 현재 명도소송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장임차인임을 주장하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아파트가 공실이며 문만 잠겨 있습니다. 처음 입찰시에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도 소송 중 누군가가 도배 장판을 새로 해 놓았습니다. 물론 짐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근처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상태에서 소송이 끝나기 전 사람이 살지 않음을 내세워 문을 열고 점유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1심 소송의 판결이 곧 날 것 같은데 선고 후 확정이 되기 전에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집행관의 도움없이 스스로 점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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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있기전에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 놓는 것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때 유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상에 점유를 하고 있는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또는 명도소송" 을 진행하기 이전이나 진행하면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경우 점유이전받은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가처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