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에 대하여 제가 나머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04-07 |
| ****법원**지원****타경****를 2009년3월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토지는 2분에1지분인데 지분에 대하여 제가 나머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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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다른 공유자와 매매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팔겠다고 하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공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 공유물분할신청을 해서 단독 소유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 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각자 단독소유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 분할에 이의가 있다면, 경매분할, 즉 경매를 통해 현금화한후 돈을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이 때, 회원님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으면 단독소유로 될 수 있는데, 저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써서 낙찰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공유물분할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도 수개월이 걸리고, 그 후 경매를 넣어서 현금화하기까지도 수 개월이 걸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