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시외수목이 임대차 미상으로 토지소유자 소유로 보고 감정평가에 포함되었네요
| 등록일 : 2010-04-07 |
|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본건 제시외수목이 임대차 미상으로 토지소유자 소유로 보고 감정평가에 포함되었네요.그런데 만약 임차권자나 무단식재한자가 자기소유라고 주장한다면 경락자는 어떡하나요? 그리고 배당시 제시외수목 평가대금은 토지에 부합하는 종속물로써 배당금액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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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토지상의 유실수가 토지소유자의 소유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의 부합물로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2.토지상의 유실수가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아닐 경우 경매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않습니다. 3.위1의 내용으로 경매하였으나 실제 주인이 따로 잇다면 낙찰자는 나무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낙찰불허가 대금감액 등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