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와 동거세대원으로 같이 거주 하였을때 전세권과 임차권이 따로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0-04-07 |
| 수고하십니다 본건과 관련 고견을 듣고자 상담 신청합니다 1.전세권자(***)가 설정 당시에 물건주소로 전입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전세권자의 딸로써 전세권자와 동거세대원으로 같이 거주 하였을때 전세권과 임차권이 따로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 2.전세권자의 딸이 전세권 등기를 증여 또는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세계약을 근거로 소유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권 설정 말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느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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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1.전세권자(***)가 설정 당시에 물건주소로 전입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전세권자의 딸로써 전세권자와 동거세대원으로 같이 거주 하였을때 전세권과 임차권이 따로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 - 실질적인 임대차관계가 어떻느냐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추정하면 엄마가 1400에 전세권설정하고 그 딸이 점유사용하다 중간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현재까지 이르런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권과 임차권은 중복되므로 별개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2.전세권자의 딸이 전세권 등기를 증여 또는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세계약을 근거로 소유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권 설정 말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느지요? -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낙찰 후 전세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3.실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겠고, 낙찰 후 전세권의 존속을 주장하지 않고 말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