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묘지를 강제라도 이전하려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04-06 |
| 1.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번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토지에 분묘4기가 있는데 전소유자가 법으로 하자고 하는데 낙찰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우리는 묘지를 강제라도 이전하려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4기중 1기가 20년이상 됐고 3기는 20년이하인데 법적용은 어떤가요? 2. ****타경****호물번**번에 지상에 하우스와 창고가 매각물건에 포함됐는데 하우스도 법적으로 매수인 재산인지요?.전소유자가 어느날 하우스를 말도없이 철거를 해 갔는데 법적 대응가능한지요?.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분묘기지권은 1)타인의 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후에 분묘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등의 특약을 함이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등 입니다. 묘지가 있다면 위 분묘기지권과 소송의 어려움 등으로 이장이 쉽지 않으므로 합의이장을 권합니다. 2. 하우스와 창고가 매각물건에 포함된 점이 유리하기는 하나, 위 물건들이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 아니라 독립한 건물 등으로 봐야 한다면 별도의 부동산이므로 매각으로 함께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득하지 못한 물건이라면 철거 등 인도소송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진철거해 갔다면 오히려 잘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












